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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7가단33953
임가공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 및 사출업을 하는 사람,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E은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자명의(D)를 빌린 사람이다.

원고는 2016. 10. 4.부터 2017. 2. 17.까지 사이에 D을 수취인으로 하여 합계 3,330만 원의 거래명세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거래명세표 인수자란에는 피고가 아닌 E이 서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2. 28.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1,98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거래당사자로서 임가공대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금형거래를 하고 임가공대금 3,510만 원[이 사건 거래명세표 금액 3,330만 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중 부가가치세 180만 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800만 원은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 포함된 금액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에 관한 임가공거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가공거래가 아니라 원고와 E 사이의 임가공거래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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