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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5101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52,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가 D이 대표자인 E에 물품을 공급하고도 받지 못한 물품대금 60,895,080원과 이후 발생할 물품대금 채무를 2018. 7. 25.부터 D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약속하면서, 2018. 7. 25.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채무변제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2)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원고는 E에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E은 현재까지 63,252,38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E이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63,252,3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법이 정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에 대한 회생절차 관련 주장 피고는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18회단5012)이 있었는바,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그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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