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4 2016고단207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6.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각각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주식회사 한진의 주한한미군의 유류공급 계약 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은 2013. 8. 1.부터 2016. 7. 31.까지 주한미군의 주둔 기지에 난방용 경유 등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가야로직스(이하 ‘가야로직스’)와 ‘주한미군 석유류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야로직스는 유류운송이 가능한 탱크로리 기사들을 지입차주로 고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운송 요청을 받을 때마다 차량을 배차하여 미군 기지로 난방용 경유 등을 운송하여 왔다.

[유류 주문 및 공급 절차] 피해자는 각 주한미군 기지에서 매월 필요한 총 유류량과 일자별 세부 공급량을 통보받으면 이를 정유사와 가야로직스에 전달하고, 가야로직스 소속 운송기사들은 공급일 당일 새벽 인천시 중구 북성동1가에 있는 지에스 칼텍스(GS-Caltex) 저유소에서 탱크로리에 유류를 싣고 탱크로리 주유구를 봉인한 후 각 미군기지로 이동하여 유류저장 탱크에 유류를 주입하였다.

[GPS를 통한 탱크로리 위치기록 관리] 피해자는 경유 운송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탱크로리 차량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탈착식 GPS를 가야로직스에 공급하였고, 가야로직스는 소속 탱크로리 운행기사들로 하여금 이를 탱크로리에 부착한 상태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미군기지의 유류담당자가 주유량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유류운송을 할 때마다 아래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각각 범행에 가담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