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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610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50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2011. 5.경부터 2018. 9. 2.경까지 토종닭 등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설령 피고가 거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C 또는 주식회사 D에 공급한 토종닭 등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493,505,2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3,505,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토종닭 등의 물품을 거래한 당사자는 2011. 5.경부터 2014. 2.경 이전까지는 C이고, C가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이후인 2014. 2.경부터는 주식회사 D이며,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토종닭 등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토종닭 등을 공급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와 2011. 5.경 토종닭 등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도 C가 주식회사 D을 설립하기 이전에는 C에게 자신의 명의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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