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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70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87.13㎡를 인도하고, 16,5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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