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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6 2016가단31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79.35㎡를 인도하고,

나. 2015. 7.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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