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6 2016가단31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79.35㎡를 인도하고,
나. 2015. 7.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79.35㎡를 인도하고,
나. 2015. 7. 13.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목록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