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35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1.62㎡를 인도하고, 2). 10,36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01.62㎡를 인도하고, 2). 10,36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