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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2다69289
정산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은 2001. 12. 10.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주식 각 4,000주(액면 분할 후 40,000주)를 H의 직원들에게 매각하는 대신 같은 수만큼의 피고 명의 주식의 소유권을 위 원고들이 갖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03. 4. 21. 원고 A 소유의 주식 146,100주, 원고 B 소유의 주식 33,700주, 원고 C 소유의 주식 42,120주를 각 외부에 매각하는 대신 같은 수만큼의 피고 명의 주식의 소유권을 원고들이 갖기로 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특정되지 않았다

거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합의가 주식의 대물변제예약 또는 준소비대차약정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과 준소비대차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원고들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경영권 프리미엄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매각한 보통주 및 신주인수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매각대금에서 비용(자문수수료)을 공제한 실질이익액에서 다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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