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53595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49,840,000원, 원고 B에게 120,35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C은 2014년 3 월경부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6. 1. 14.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피고 D은 2016. 1. 14.부터 2016. 6.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2016. 6. 1.부터 위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상무로서 투자금 운용을 담당하였다.

피고 E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투자유치과정에서 피고 D, C의 사기행위 등 1)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상 무인 피고 C과 공모하여, 투자금 운용 초기부터 손실을 보기 시작하여 2018. 3. 경까지의 누적 손실액이 약 115억 원에 이르고 그럼에도 피고 C이 가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투자자들에게 배포하여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3. 경부터 2018. 3.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 라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①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매달 정기적으로! ②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 업계 최고 수준의 연 배당 수익률 24%, ③ 지수 상승, 하락과 관계없는 절대수익, ④ 철저한 원금보호 솔루션, ⑤ 파생상품 10%, 현금 90% 비율로 운용, ⑥ 1회 손실 발생 시, 고객에게 공지 후 동의 고객에 한해 투자 원금 반환’ 이라고 허위 내용으로 광고하고, 이를 믿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