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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19 2015고단3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안군 D,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4. 12. 3.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 컴퓨터 및 모니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원, 3만원, 5만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1만원, 3만원, 5만원 쿠폰을 제공한 다음, 위 각 컴퓨터에 설치해 놓은 ‘골드 오씨엔’이라는 온라인 배팅성 보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머니 액수에 따른 현금 상당액의 영수증으로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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