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15:4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영주시 이산면 신천리 운문양수장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 비산먼지로 인해 양수장 배수펌프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영주댐 건설공사현장으로 토석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의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화물차를 위 도로 가운데 주차함으로써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15ton 덤프트럭 등 약 10대가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16:10경 영주시 이산면 신천리 운문양수장 앞 도로에서 교통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할 놈들아! 나는 차를 못 빼니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 G(45세)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오른쪽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58세)의 오른쪽 종아리와 음낭을 각 1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47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0. 17:23경 영주시 J에 있는 영주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전화기의 수화기를 손에 잡은 후 수화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