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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24 2017가단14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41,670원과 그중 68,766,033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4. 5.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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