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2 2019고단3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03:2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18세)과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와 좌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