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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08 2009다771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ㆍ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증명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우측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배부 과긴장, 우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I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그 후 여러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었던 사실, 또한 피고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상하지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으로 진단을 받고,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성상신경절 차단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척수자극기 영구적 삽입술까지 시행 받은 사실, 원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그 신체감정의는 피고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인과관계를 긍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의 증상의 발현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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