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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나6689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 나.

인정사실에 다음의 설시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2.의

다. 판단의 ⑵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에 추가하는 부분 ⑼ BK아파트에는 총 8개의 보안실 초소가 있는데, 그 중 7개의 보안실 초소는 각 초소마다 4명의 경비원이 조를 짜서 근무를 하였다

(총 28명). BK아파트 단지 전체는 총 66개동, 6,864세대로 이루어졌는데, 경비원 1인당 관리하는 세대수는 평균 114세대 정도다.

⑽ 4명의 경비원의 역할은, 경비실 초소에서 각종 민원을 직접 또는 인터폰으로 접수하고, CCTV를 감시하며 각종 택배나 등기를 접수하는 경비원(상황), 각 초소에 인접한 차량 차단기 부스에서 교통을 관장하는 경비원(교통), 초소를 떠나서 아파트 단지 내부 지하 주차장이나 외곽, 엘리베이터를 순찰하는 경비원(순찰)과 초소 내에서 대기 중인 경비원(출동대기)로 구분되어 있다.

경비원들은 소방벨이나 세대 내 홈오토 경비시스템이 울리면 출동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전단지 단속, 이상한 민원인 출동시 현장 확인 등을 하였고, 그 이외에도 각종 관리 업무(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이사시 엘리베이터에 보양재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 관장 업무, 아파트 단지 내 구토물 제거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대체로 출동대기 경비원의 업무로 분류되었다.

⑾ 피고는 소속 경비원들을 상대로 업무 교육을 할 때 출동대기 경비원이 비밀번호 작동 방법, 배터리가 다 되었을 경우 교체하는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교육하였고, 비상 상황 발생시 옆 초소 대원과 합동하여 출동하여 상황을 처리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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