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나45538
휴게시간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경비용역 업무를 맡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4. 1.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2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2012년도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이고, 2013년도 주간 2시간, 야간 3.5시간이었다.

피고 회사는 위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위 휴게시간 중에는 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에 반하여 원고에게 위 휴게시간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 않았고 원고는 위 휴게시간 중에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합계액 6,760,850원(2012년도 임금 3,670,630원, 2013년도 임금 2,219,800원과 퇴직금 증가분 548,4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연 5% 이자 321,9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성격과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 7. 3.자 법원 접수 원고의 준비서면에 첨부된 ‘경비원 일과표1’과 ‘경비원 일과표2’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