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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6 2018가단226588
대여금반환 신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하기로 하여 동생 C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D의 계좌로 6,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E이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D의 계좌로 선이자 10%를 공제한 금액을 이체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이자 10%를 공제하기로 하여 C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한 D의 계좌로 2017. 5. 10. 900만 원, 같은 달 16일 900만 원, 같은 달 22일 1,800만 원, 같은 달 31일 3,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6.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2018. 2.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7.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D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16. 지급하기로 약속한 1억 4,000만 원(위 제1의 가.항 기재 대여금의 원금은 6,300만 원, 제1의 나.항 기재 대여금의 원금은 6,600만 원이라 할 것이나, 위 변제기 2018. 2. 15.까지 변제하기로 한 각 7,000만 원은 위 각 대여원금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위 금액에 관한 지급약속은 유효하다) 및 2017. 11. 17. 차용한 600만 원 합계 1억 4,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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