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3 2019가단4562
근저당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위 1) 원고는 2017. 12. 19.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20억 원에 매수한 후 2017. 12. 20.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조합에 채권최고액 17억 8,100만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2018. 10. 4.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주식회사 E은 2019. 3.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9. 5. 22.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4)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9.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F)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10. 2. 위 기입등기 및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의 변경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던 G은 2018. 12. 11. 퇴임하였고, 같은 날 H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G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없이 I에 대한 2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마쳐준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2019. 9. 27. 피고에게 지급한 3억 5,000만 원 중 반환받은 1억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9,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