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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독곡동 34 좋은씨앗 농약 농자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기에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농촌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기를 가져오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5인 가족의 가장인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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