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22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금강마을 4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52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 하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본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위 제반사정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