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통장 삽니다, 빌려주실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와 같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구하는 사람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며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양도ㆍ대여할 경우 그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제공한 후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인터넷에서 ‘통장 삽니다, 빌려주실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B 실장’)로부터 ‘수입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에 300만 원, 5일에 5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8.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지하철 잠실새내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G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