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이 전혀 없는 점,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위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에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