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파견업체인 공연 기획사와 공연을 위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이 소지한 E-6 예술 흥행 비자는 예술활동, 흥행 활동을 할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므로, 파견업체로부터 원고들을 파견 받은 피고는 원고들이 파견업체와 공연을 위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용 사업주로서 원고들이 원하지 않은 유흥 접객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시켜 노동 착취와 성 착취를 하고, 원고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사용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 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흥 접객, 성매매 강요 등 노동 착취, 성 착취 관련 판단 갑 제 16, 20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유흥 접객, 성매매 강요 등 노동 착취, 성 착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은 2015. 5. 22. 피고를 성매매 강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감금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출입 관리법위반과 성매매 알선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을 뿐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