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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203433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AR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AR...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AR에 대한 청구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AR이 원고들에게 입학안내를 하면서 AS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줄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AR은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AR이 입학안내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AS대학의 사회복지경영과와 사회복지상담과 등을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개한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AR 사이에 원고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들은, AS대학 총장 및 학과장 등의 편법적인 학사일정 운영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고등교육법상 요구되는 수업시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AS대학을 졸업하고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AR은 AS대학 총장 및 학과장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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