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19.경 피고에게, 군산시 B 임야 3,26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642.062㎡, 연면적 2,253.182㎡, 지상 4층(최고높이 15.45m) 규모의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이 사건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포함)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9. 8.경 “임야개발에 따른 재해위험 및 수목 집단서식지로 녹지 단절 우려, C군도 초입부로 원지형 보존 필요하고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등 입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9. 10.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시행령 57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임야개발에 따른 재해위험 및 수목 집단서식지로 녹지 단절 우려, C군도 초입부로 원지형 보존 필요하고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등 입지 부적정”으로 개발행위허가 불가
나. 산지전용허가시 해안 자연경관 지장 초래 불가
다. 국도 D 진입도로 접속관련 서류 미제출로 검토 불가
라. 원고는 2019. 12. 10.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