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공을 하는 건축업자이고 2018. 8. 25. 제주시 B에 있는 C의 주택에서 C의 의뢰로 일행과 대문 등 집수리를 하고, C의 부탁을 받아 위 집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관련하여 오기로 하였다는 피해자 D(가명, 여, 54세)을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5. 16:15경 위 C의 주택 앞에서 하자보수 공사 관련 말싸움 끝에 위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E을 뒤따라 나와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번호를 적어두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가슴,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목, 뺨, 이마 등 얼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제출 녹음파일 첨부 보고) 및 CD 녹음파일, 범행 무렵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므로,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