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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52327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61,564원과 그 중 21,851,146원에 대하여는 2003. 5. 28.부터, 47,04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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