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470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6,167,020원과 그 중 122,603,891원에 대하여는 2003. 1. 21.부터, 3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6,167,020원과 그 중 122,603,891원에 대하여는 2003. 1. 21.부터, 35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