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주식 중 소외 주식회사 D의 주주명부에 피고 B 소유로 기재된 주식 2,500주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E은 2008. 12. 1.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을 설립하면서, 원고는 공장부지 매입 및 회사 설립자본금(5,000만 원)을 납부하여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고(실제 대표이사로 등재됨), E은 자금관리, 대출업무, 영업 등을 맡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E은 D의 발행주식 총 5,000주 가운데 원고가 3,500주(70%), E 측(피고 B)이 1,500주(30%)를 각 보유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3,500주 가운데 2,000주는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1,500주는 소외 F 명의(원고가 실소유자)로 각 배정받았다.
다. 그런데 D의 2010. 9. 30.자 주주명부에는 피고들이 각 2,500주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D의 2010. 9. 30.자 주주명부에는 피고들이 각 2,500주씩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식도 함께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서면도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경주세무서에 신고된 바도 없다), 위와 같은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D의 주식 3,5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별지목록 기재 주식 중 D의 주주명부에 피고 B 소유로 기재된 주식 2,500주 중 1,000주에 대한, 위 주주명부에 피고 C 소유로 기재된 주식 2,500주에 대한 각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의 설립자본금 5,000만 원은 사실상 E의 돈이므로, 원고는 실질주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