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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8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4:00 경 부산 진구 범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칠 곡 휴게소 입구까지 약 140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사고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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