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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4노3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대장암 등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원심의 형량은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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