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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109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7. 8. 26.에 주문 기재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100,000원, 기간 2017. 9. 30.부터 1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가 2017. 12.부터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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