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3. 서울 강동구 B 외 1필지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8. 8. 23. 이 사건 주택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취득(이하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0원이라는 취지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신축주택등의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야 함에도 이를 확인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648,0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1.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정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에 있어 신축주택등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