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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8.12 2020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23: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조합 영해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2015년 및 2018년에 각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종료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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