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노33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 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 범행으로 연달아 처벌을 받았으며,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원심 판결문 기재 참조: 징역 10개월 이상)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