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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9 2015구합4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Republic of Cote d'Ivoire, 이하 ‘코트디부아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4. 9. 순수관광(C-3, 체류기간 1개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2013. 7. 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난민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12.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남부 가그노아(Gagnoa) 지역 테히리(Tehiri) 마을 출신의 모레(More)족인데, 목사인 원고의 부친은 코트디부아르의 전 대통령 B(B, 이하 ‘B’라고 한다)가 집권할 당시 B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반군으로 오해를 받아 마을 주민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자동차가 파손되고 집과 교회가 방화로 소실되었으며, 2011년경 경찰에 체포되어 수개월간 수감되었다.

원고도 중고등학교 시절 경찰관으로부터 부친의 반군 지원활동 때문에 부친의 신변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성폭행을 당하였다.

또한 코트디부아르 토착민들은 부르키나파소 등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데, 원고의 부친은 부르키나파소 출신이다.

이처럼 원고가 코트디부아르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 또는 인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난민법 이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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