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6.19 2018구단27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2. 9.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13. 법무부장관에게 1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09. 6. 1. 원고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8831호로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4. 29.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누15652호)하였으나, 2010. 12.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4. 15. 피고에게 2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2. 원고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4835호로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9.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16113호)와 상고(대법원 2013두27371 판결)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23. 피고에게 3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