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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8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품제조 업체인 C의 배달 기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매일 야간에 경기도 포천시 D에 있는 위 업체 두부 공장 보관창고와 같은 시 E에 있는 위 업체 숙주ㆍ콩나물 공장 보관창고에서 박스 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상차하여 다음 날 오전까지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5.경 위 업체의 출고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상품 상차 시 임의로 실제 거래처 발주량 외의 제품을 더 싣는 방법으로 빼돌려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위 업체 거래처인 F에게 개인적으로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범행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31. 야간에 위 두부 공장 보관창고에서 위와 같이 F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임의로 두부 제품 미상량을 더 상차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 01:00경까지 계속하여 위 2개 보관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분 가액 합계 104,688,500원 상당인 두부(3kg, 800g, 450g 들이 세 종류 팩 두부를 각각 포장한 박스 및 12모 들이 판두부)와 숙주를 임의로 F에 대한 개인 판매 목적으로 추가 상차해 반출하는 방법으로 훔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F, A)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상습범인 경우,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래 전 재산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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