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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6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3. 02: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던 피해자 F(남, 33세)이 앞서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있던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 때, 피고인 A과 일행이었던 피고인 B은 뒤따라 나오다가 이 장면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어디서 내 동생을”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과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밟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밀어 차도로 넘어뜨려 머리를 차도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발로 차고 밟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관절 내 고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치료일수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22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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