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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0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59,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운동을 하다가 경부 및 양측 견갑부 주위 통증, 상지의 저림 증상을 느끼게 되었고, 2014. 8. 19.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

피고는 경추부 CT 상 경추 제5-6-7 추간판 팽윤 소견에 따라 경추 제3-4-5-6-7에 프롤로테라피(인대증식치료 프롤로테라피(prolotherapy) : 고농도 포도당을 인대나 주변에 주사할 경우 조직들이 증식되면서 인대가 강화되고 통증도 호전된다는 이론으로 주사하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 근육내 자극 요법,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경추부 경막외강 주사치료(0.5% 리도카인 5cc, 덱사메타손 10mg , 히알루로니다아제 혼합액) 및 전기자극치료를 실시하였다.

경추부 경막외강 주사치료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부, 근육, 황색인대를 뚫고 나간 후 바로 나오는 경막외공간에 약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추부는 중요한 신경 및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므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6mm 두께에 불과한 황색인대를 뚫자마다 주사기를 멈추는 것이 위 주사치료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다. 1) 피고는 2014. 8. 29. 17:00경 원고에게 경추부 경막외강 주사치료 및 전기자극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

)를 재차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23:30경부터 삐끗하는 느낌과 함께 왼쪽 상하지 힘이 떨어지고 좌측 팔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을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경추 제6-7번 경막외혈종(혈종 크기 8.5×2×0.8cm )을 진단받았으며, 근력검사 근력의 강도를 도수로 측정하는 검사로 G0(rms 수축 없음), G1(약간의 수축), G2(중력제거시 관절가동 범위 움직임), G3(중력에 저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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