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12. 22. 경 C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동생인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 책인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매를 하기로 한 후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E에게 전달하고, D에게 E가 보낸 버스 수화물 시간, 버스번호 등을 알려주어 D로 하여금 2017. 12. 하순 23:00 경 F에 있는 G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E가 보낸 필로폰 약 1.6g 을 수화물로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위 1 항 기재 필로폰 매매 다음날) 02:00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동생인 D로부터 위와 같이 D가 매수한 필로폰 약 1.6g 중 약 0.8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D 판결문 첨부)
1. 통화기록 및 문자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6회에 걸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생 D의 강한 요구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