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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및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22.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미용실’ 부근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9. 21:00 경 위 D 미용실에서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9. 21:00 경 위 D 미용실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6g 을 80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23. 09:27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병원’ 앞길에서 필로폰 약 11g 을 E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매 혹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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