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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91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교통공사 B안전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B안전센터에서 복무하며 2018. 11. 9.부터 같은 달 14.까지 6일, 2018. 12. 4.부터 같은 달 7.까지 4일 등 총 10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그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고,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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