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64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며 2016. 9. 22.(1일), 같은 달 26.(1일), 2017. 4. 11.(1일), 같은 해
6. 14.(1일),
8. 23.(1일), 2018. 3. 6.에서 같은 달 7.까지(2일), 같은 해
6. 29.(1일) 총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관리 추진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복무이탈행위가 3년간에 걸쳐 매우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