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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07 2015고단5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28(안양동)에 있는 만안구청 건설과 C팀에서 D 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4. 9. 12., 같은 해 10. 17., 2015. 1. 20., 같은 해

1.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3., 같은 해

2. 10. 만안구청에 각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4. 11. 20. 수원 소재 성균관대학교 부근 사회복무센터에서 실시된 보수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통산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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