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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6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 광주 광산구 C 부근에서 월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대한회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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