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2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우체국 D)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