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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87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BN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10.경까지 BN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 사고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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