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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나55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0. 26. 강도 살인죄로 무기 징역형이 확정되어 여러 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2009. 6. 5. 부터는 대전 교도소, 2010. 6. 7. 부터는 광주 교도소, 2012. 2. 13. 부터는 포항 교도소, 2013. 5. 6. 부터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2016. 6. 8. 부터는 대구 교도소, 2016. 12. 6. 부터는 진주 교도소에 각 수용되었다가, 현재는 밀양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나. 원고는 2009. 1. 2. 분류 처우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 1. 12.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4. 16. 법무 부령 제 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10조 제 1호( 다른 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 제 12호(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엄중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에서 정한 관심대상 수용자로 지정됨으로써 같은 규칙 제 194조에 따라 엄중 관리대상자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6. 8. 피고를 상대로 인격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소4840), 위 소송의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9 나 50769호, 이하 ‘ 관련 사건’ 이라고 한다 )에서 피고 소송 수행자는 원고가 교정시설에서 외부기관에 제출한 소송 서류 명, 관할 법원 및 기관, 사건번호, 발송 일자 등이 기재된 ‘ 소송 서류 관리 사항’( 이하 ‘ 이 사건 서류 ’라고 한다) 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44, 4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통신 비밀의 자유 침해 관련 ① 법무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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