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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단1788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6. 접수 제54182호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에 대한 30,000,000원의 수임료채권이 있다.

C은 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원고는 C에 대한 위 수임료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16. 접수 제541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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